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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경북도의원(구미, 국민의힘)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지원 조례안」과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와 같이 중대한 사회·자연 재난으로 인해 도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각급 학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서 재난 발생으로 각급 학교의 정상적인 등교가 어렵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지원하지 못해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나 부수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교육적 피해를 '교육재난'으로 정의하고, 교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현물 등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지원 조례안」발의를 통해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리 보장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북도가 지원하는‘학교 밖 청소년’들도 교육재난 발생시 각급학교 학생들과 형평성 있게 교육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함께 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16일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