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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김동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과 '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5일에 열린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는 주민 기피 시설에 대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 것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주민기피시설 설치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에 규정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가축 사육 및 도축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묘지관련 시설이며, 사전고지 대상 시설로부터 1.2km 이내에 3가구 이상이 거주할 경우 김천시는 인허가 신청 접수 7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 주민에게 접수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 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및 청소년 지원기관 등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