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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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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장환 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했다.
구미시의회는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안장환 의원 징계의 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제명 의결에 따라 안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안 의원은 꽃동산민간공원 조성사업 예정지에 차명으로 땅을 매입하고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과 거래재산몰수를 선고받았다. 안 의원은 이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