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 도입 2여년을 맞고 있는 구미시도 주민자치회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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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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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의원은 23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6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행정을 보조하는 ’자문기구‘에 그치는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발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 전환도 주민자치위원회처럼 20년 뒤에 뒤늦게 할 것이냐”며 구미시 주민자치회 전환계획을 물었다.
구미시는 1998년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2019년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2020년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다. 주민자치위원회 도입 2여 년을 지난 26일 현재, 구미시는 각 읍면동 1기 주민자치위원들의 2년간의 활동이 종료되고, 2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상태다.
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주민화합 및 공동체 형성과 주민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기능과 역할에는 공통점이 있으나,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총회의 개최, 행정사무의 수탁 및 위탁,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 등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다소 차이가 있다”며 “구미시는 주민자치회 전환의 중간단계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우선 활성화하고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의식,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주민자치의 성숙 과정을 거쳐 향후 정부 차원의 법률 제정 상황과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해 의회와 논의를 통해 주민자치회 시범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년 늦게 시작되고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구미의 주민자치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완으로 2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참여예산 선정 활동에 대해 예산과 참여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시장은 “구미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 주민이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며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자치 의식의 성숙과 함께 정부의 법률개정 상황, 도시 특성 등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자치회가 시범 도입된다면 주민총회를 통한 참여예산 제안제도를 병행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발굴한 사업을 주민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저변 확대와 주민자치 활성화와 제도 성숙을 위해 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미시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사업을 위해 2021년 5,000만 원, 2022년 1억2,700만 원, 2023년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