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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단 53개 제조업체 75.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05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수준에 대한 의견
ⓒ 경북문화신문
구미산단 53개 제조업체 중 75.5%가 ‘중대재해법’에 대해 반대하고, 찬성한다는 입장은 2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조정문)는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지역 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관련 구미 제조업체 의견조사 결과 이같이 응답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법의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81.1%가 과도하다고 밝혔고, 적정하다는 의견은 15.1%에 그쳤으며, 3.8%는 ‘다소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상기법안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처벌강화가 오히려 중대재해 예방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은 30.2%에 그쳤으며, 26.4%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사업주 등 처벌 강화 시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 32.5%가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를 꼽았으며 이어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피 현상 초래 등 기업가 정신 위축’(24.7%), ‘과도한 벌금 및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 활동 위축’(23.4%), ‘원청과 하청 간 안전관리 책임소지 혼선 야기’(16.9%), 기타(2.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현재 정책적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86.8%에 달했으며, ‘다소 충분’은 13.2%에 불과했다. 

이처럼 미흡하다고 평가한 정부 정책 지원을 보완하기 위한 과제로는 54.1%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을 꼽았고, 이어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19.7%),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 컨설팅 지원’(8.3%), ‘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8.2%), 기타(14.8%)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주체, 의무내용, 처벌수준 등과 관련한 보완과제로는 56.9%가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추가’를 주문했으며 이어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35.4%),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6.2%), ‘사업주 징역 하한(1년)규정을 상한으로 변경’(1.5%) 순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를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34.7%가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을 꼽았으며, 이어 ‘경영책임자와 안전관계자, 근로자, 원·하청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26.4%),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양’(23.6%),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15.3%)순으로 나타났다.

 김달호 부국장은 ‘주52시간 근무제’에 이어 내년부터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업체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법의 근본취지에는 상당수 공감하나 사업주가 평소에 최선의 안전조치의무를 시행해 우수한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평소 현장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면책조항을 신설해야하며,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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