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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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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30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새마을금고 구미시협의회와 구미사랑상품권 판매·환전 업무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장세용 시장을 비롯해 김장수 새마을금고구미시협의회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내년 1월 6일부터 새마을금고에서도 구미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구미사랑상품권은 평상시에는 6% 할인, 특별 할인기간(명절 등)에는 최고 1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또 구미사랑상품권 판매, 환전대행점이 새마을금고 54개소가 추가되면서 기존 대구은행과 지역 농‧축협 62개소에서 총 116개소로 늘어 이용 시민과 가맹점주의 접근성 개선과 편의증대로 구미사랑상품권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사랑상품권은 구미시가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전통시장은 물론 음식점을 비롯한 제과점, 카페 등 현재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은 4,600개소에 이른다. 가맹점 현황은 구미시 홈페이지(http://gumi.go.kr/gumigift)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구미사랑상품권“ 어플리케이션(구글playstore 안드로이드 우선 가능, ios 1월 중순 예정)을 통해 업종별, 읍면동별로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관내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가입에 대한 적극 호응과 시민들의 구미사랑상품권 애용을 통해 서민경제에 생기가 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