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특구 육성사업 중·장기적 지원 및 수혜기업 재투자 근거 마련
구미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구미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특구사업 수혜기업의 지역 재투자를 통해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조직 △기술핵심기관 등과의 협력 △추진위원회 △수혜자의 의무 및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미시는 그동안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위해 예산 투입, 정책적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2021년 1차년도 사업에서 연구소기업 8개사 설립, 신규창업 11개사, 특화분야 기술·경영 애로해결 41건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구미 강소특구 사업이 더욱 활성화돼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미시가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