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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제공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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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쇠퇴하는 문화로 일원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상권 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구미시는 지난 17일 구미생활문화센터 2층 다목적홀에서 문화로 일원 자율상권 구역지정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문화로 일원 상인과 임대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상권 구역 지정에 대한 상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다. 상업지역이 50%포함된 곳으로 상가 매출액 또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인과 임대인이 상생 협약으로 정한 수준에서의 임대료 안정화,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상권 활성화 사업 신청 등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자율상권 구역 지정 및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 자율상권 구역의 상인과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