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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편견의 장벽 허무는 계기가 되길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18일
유준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인턴
ⓒ 경북문화신문
 “여보세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전화문의가 부쩍 늘었다. 지난 5월 29일부터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2007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사업주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었지만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법적제재가 없거나 프로그램 부재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허나 이번 법제화를 통해 교육내용 및 방법의 구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교육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법에 따라 상시노동자 1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는 ➀ 연간 최소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➁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계적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교육방법 다양화, 교육결과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채용확대와 근무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제화. 과연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실제 취업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도입으로 국내 장애인 고용정책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정부의 주도 하에 관련 인프라와 제도들이 개선되었고, 오늘날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2.76%로 1990년 0.43%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3.02%, 민간부문 2.64%의 고용률을 기록하며 여전히 법정의무고용률(공공기관 3.2%, 민간부문 2.9%)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대기업들의 소극적인 장애인 채용이 아쉬운 실정이다. 많은 대기업들이 과징금을 납부하며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12월 기준 500∼999명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2.87%, 1000명 이상은 2.26%, 대기업 집단은 2.06%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또한, 경증장애인 위주의 고용현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16년도 기준 경증 장애인 고용률은 44.4%로 중증 장애인(19.5%)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장애정도가 더 심한 중증장애인들이 고용시장에서 배척되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 장애인고용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실제 고용환경을 살펴보면 여러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시스템과 제도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장애인고용시장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변화에서부터 접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다.’ 장애인고용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말이다.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진출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다. 장애인고용률이 정체되는 이유는 근로자의 부족한 능력 때문일까 아니면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일까? 장애인고용 활성화의 시작은 우리의 인식 변화로부터 출발한다. 아무리 뛰어난 고용정책,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도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있다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필자가 지난 5월 29일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에 기대가 큰 이유이다. 인식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및 대기업들의 채용이 확대되어 질 높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고, 인식개선으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고용유지로 이어지고,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하나 되는 사회통합이 가능하다. 비장애인들의 무조건적인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의 자선과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동료로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장애인고용정책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한층 강화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우리 마음속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이라는 장벽을 허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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