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기관 근절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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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규 국민건강보험공단구미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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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 받은 상태에서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은 환자들의 안전이나 건강은 뒷전이고, 투자비용 회수 등 ‘자신의 이득’을 최대한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잉진료, 과밀병상 운영 등 심각한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한다. 실제 이러한 불법의료기관의 과다청구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마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를 지원해 조사 적발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1천 550여개 기관이고,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금은 무려 2조 7천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5.97%의 미미한 수준이다. 부당이득의 환수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단속기관간 복잡한 행정절차, 단속인력의 부족, 수사 권한의 한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공단의 행정권한 한계이다. 불법의료기관 적발에 소요되는 수사기간은 평균 11개월 이상의 장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불법의료 기관은 공단에 급여비를 계속 청구하는 몰염치와 더불어 재산은닉, 중도 폐업, 협의자간 사실관계 조작 등 증거인멸 행위를 버젓이 행한다. 불법 의료기관 단속에는 자금의 흐름과 운영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등의 자금추적이 매우 중요한데 보험자인 공단에 직접 수사권이 없다보니 증거가 사라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고,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어도 막을 방도가 없다.
현재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합한 대책은 공단에 직접 수사권(특별사업경찰권 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사경은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해당 단속업무에 대하여 일반 사법경찰의 접근 가능성이 낮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를 행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공단이야 말로 보건의료 전문성, 조사 전문 인력, 전국 조직망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무장병원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에 신속・정확한 포착과 단속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하면 수사기간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연간 최소 약 1천억원 이상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단은 불법의료기관 근절 수사의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좀 먹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의료계의 병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이야 말로 불법의료기관의 뿌리를 뽑고, 보험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