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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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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내 석탄 컨베이어 점검 작업을 하던 스물다섯살 청년 김용균군의 사망소식은 전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하청직원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안전장치도 없이 혼자 위험한 업무에 투입시켜서 발생한 사고이며 특히 구미출신의 청년이었기에 슬픔은 더욱 컸다.
이후 김용균군의 어머니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를 막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끝에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30여년만에 전면개정하게 됐으며 올해 2020년은 김용균법이 시행되는 첫 해이다. 구미의 한 청년이 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게 된 것이다.
지난달 27일 구미시는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전력기술(주)와 함께 에너지센터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500MW급 천연가스발전 및 100MW급의 연료전지, 각종 주민편의시설 등 에너지센터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2,000억원을 투입해 구미시 해평면 일원에 위치한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조성된다. 천연가스(LNG) 발전은 석탄발전과 대비해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1/9에 불과하며, 일자리창출과 인구유입 등을 통해 침체된 구미공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센터 유치를 환영할 수만은 없는 안타까움이 우리 구미시민들에게는 있다.
공교롭게도 구미의 에너지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군이 일하던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주)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다.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기업유치에 매달리고 있지만 시민과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빠지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협약식에서 구미시장이 구미청년의 희생을 안타까워하고 구미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요구한 것이 현실에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김용균법이 시행됐지만 작업현장의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하청업체에만 몰리는 제도의 미비를 개선해야 하고, 사업장 안의 김용균법 준수, 기업 차원의 사고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성과 정착 등 갈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무쪼록 구미하이테크밸리 에너지센터는 구미청년 김용균을 기억하며 지역경제발전을 넘어 산업안전과 환경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노동자가, 청년이, 시민이 안전한 구미를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