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원일몰제 관련 사업은 꽃동산과 동락공원 등 두 곳이 민간공원조성 사업으로 결정됐다. 현재 꽃동산공원의 경우 4월 29일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한 상태이고 동락공원의 경우 민간개발 사업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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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꽃동산(무림지앤아이제공) 우, 동락공원(대산BS제공)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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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중앙, 꽃동산, 동락공원 등 세 곳이 공원일몰제와 관련 민간공원 조성 신청을 낸바 있지만 중앙공원의 경우 2019년 5월 8일 구미시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또한, 꽃동산사업과 관련, 지난해 12월 16일 개최된 235회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새롭게 사업 변경안을 제출, 지난 2월 5일 구미시의회 236회 본회의에서 꽃동산사업은 동락공원과 함께 통과됐다.
이제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가결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 공원일몰제의 한계 시점인 6월 30일을 채 두 달도 남겨두고 있지 않는 시점에서 꽃동산과 동락공원의 민간공원 조성사업 상황을 점검해본다.
먼저 동락공원의 경우 대산BS가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이다. 대산BS와 전화통화를 한 결과 대산BS는 공원일몰제 관련 사업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민간개발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원 대산BS 회장은 “생태 등급 변경을 신청해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절 받는 등 3~4개월 동안 많은 일을 추진해 왔다. 땅의 일부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이다보니 설계변경, 심의 등을 재추진해야 하는데 6월 30일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고 밝히며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령상 민간공원특례 사업이 아닌 민간개발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꽃동산의 경우 무림지앤아이가 우선협상대상자인데 무림지앤아이 이상화 대표는 “현재 주민 공청회, 환경영향평가 토론회 등을 거쳤다”고 밝히며 “지난 4월 21일 토지평가 감정액의 80%에 해당하는 310억 원을 구미시에 납부했다”고 말하며 “이제 환경영향평가도 4월 29일 제출했으므로 본안이 통과되면 구미시에서 검토 후 인가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가 순조롭게 끝나면 6월 말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구미경실련을 비롯 파크맨션입주자대표회의, 경주최씨문중 등에서는 집값폭락, 교통체증, 일조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조근래 경실련 사무국장은 “4일 중 시청 담당자를 찾아가 진행상황을 확인 한 후, 대구지방환경청에 불승인 캠페인(1인 시위)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미시 담당자는 “시에서는 동락공원과 꽃동산공원 등이 제대로 추진되어 시민들이 원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도 “꽃동산공원의 경우 토지평가 감정 금액도 납부했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신청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동락공원의 경우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꽃동산과 동락공원에서 추진되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부의 얘기대로 보전녹지 등으로 묶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꽃동산과 동락공원이 특례조치인 공원일몰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또다시 보전녹지 등으로 묶여 토지소유주들의 권리가 또다시 묶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공원민간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다원에코시티 측에서는 구미시와의 소송에서 패했으며, 현재 구미시의회를 상대로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