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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3.11% 상승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28일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경북도 제공
ⓒ 경북문화신문
올해 경상북도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3.11% (전국 6.56%) 상승했다. 울릉(1.76%), 군위(7.64%), 청송(5.62%) 순으로 상승했으며, 구미(0.67%), 칠곡(1.45%) 등 8개 시군은 평균보다 낮았다.

29일 경북도가 23개 시군의 개별주택 45만 5천여호에 대한 가격(2022년 1월 1일 기준)을 결정·공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 경북문화신문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포항 북구 여남동 소재의 단독 주택으로 13억4,800만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161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단독주택 등에 대해 2021년 11월부터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만7천호의 경상북도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 25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 평가해 결정되는 가격이다.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이의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택가격의 공정한 결정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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