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기간인 17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경상북도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소관 실국의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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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추진의 문제점 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낭비나 불합리한 집행 등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봤다.
김대일(안동) 의원은 “용역비의 경우 매년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용역건의 경우 연말에 계약이 체결된 건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상반기 중으로 용역과제 선정과 계약 체결을 완료해 연도 내 집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신중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와 더불어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했다.
박현국(봉화) 위원장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의 지난 해 예산불용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판단되지만, 일부 사업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로 불용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는 사전에 면밀한 소요분석과 예산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