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는 13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1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의원 및 집행부 발의 조례안 4건을 심도있는 논의 끝에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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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휴학중인 학생과 졸업후 2년까지의 미취업 졸업생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으로는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의 전문성, 기술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도민의 필요에 의해 제정․개정된 조례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들의 다양한 정책수요 충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