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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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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와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안' 10일 국회 제출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고, 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작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다.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주택용전력이나 일반용전력보다는 낮지만, 산업용전력이나 농사용전력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경로당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상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 의원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산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폭염·한파로 인하여 전기요금의 감면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의 대상 및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현행 요금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