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산읍 교리에 건립 예정이었으나 무산위기에 처했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8월 31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동안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해소됐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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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이하 식품연) 경북본부는 당초 농촌경제 활성화와 지역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구미선산읍 교리 2지구 6,596.4㎡(1,995평) 부지에 324억4,000만원을 투입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동 4동의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식품연이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후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인해 토지매입이 어려웠던 식품연은 결국 예산을 확보하고도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채 사업기한을 넘겨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정감사에서 다른 출연연의 지역 조직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12월 예산편성과정에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토지 무상 임대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무산위기에 처했던 식품연 경북본부 설립 사업이 연장되고, 각 부처간 부지매입 조건하에 무상대부를 50년으로 연장하고, 20년 분할 납부에 동의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뤘다.
김영식 의원은 "8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관련법이 정비됨으로써 선산읍 주민의 숙원사업인 식품연 경북본부 설립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법이 통과되면 즉시 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사업지연으로 설계부터 다시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추진이 늦어진 만큼 구미시와 경북도의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사업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절차를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