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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제공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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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1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20.11월) 및 시행령 개정(‘21.6월)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일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고시했다.
그동안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 지수(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의 인구)에 따라 경북도 16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 분류돼 비공식적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이번 행안부에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자연적・사회적 인구지표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했으며, 향후 정부 및 지자체 인구활력 정책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후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분리된 1981년 319만 명의 인구 수가 지난해 말에는 264만 명으로 무려 55만 명이나 감소했다. 난 한해에만 경북도 인구는 2만 6천여 명이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청년인구가 17만 명 감소(5.8%감소), 고령인구는 반대로 17만 명 정도 증가(6.7%증가)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16개 시군은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더불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며, "인구감소, 고령화,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지역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