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산읍(읍장 박종수)이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플라스틱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회용 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23일부터 시작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은 커피전문점(식품접객업) 내에서의 1회용컵(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집중 점검은 2018년 8월부터 늘어나는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다량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 집중 점검 계획에 따른 것이다.
선산읍 관내 커피전문점은 2016년 4개소에서 2018년에는 12개소로 매년 증가하면서 1회용 컵 사용 줄이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23일부터 말까지 우선 읍 관내의 커피전문점 1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펼치고 이어 페스트푸드, 다방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읍은 소비자에게는 매장 내, 밖에서의 주문 방법, 영업주에게는 환경부 현장상황 확인 시 검토사항인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불가 고지 및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사업주의 규정준수를 위한 노력 등을 안내한다. 또 1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문 배부, 매장 내 다회용컵 우선 제공, 텀블러 이용 시 할인혜택(협약업소만),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박종수 읍장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는 줄이고, 꼭 필요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실천하는 작은 변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