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중앙언론 등을 통해 구미형일자리가 유력한 것으로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구미시와 경상북도관계자는 이미 구체적 기업이 긍정적 반응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한치 앞도 못 보는 행정이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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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중앙 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에 대해 투표를 벌인 끝에 찬성 3 반대 7로 사업이 부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중앙공원 개발여부는 모든 것이 백지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난개발과 집값 폭락을 우려해 민간공원 개발을 반대해 온 구미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공원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건폐율이 20%에 불과하고,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데다 4층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며 시의회 결정을 환영했다. 이어 ”이번의 민간공원 백지화가 ‘압축도시’ 이론에 입각, 도심공동화를 유발하는 외곽개발(민간동원 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향후 구미시 도시계획이 수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중앙공원시행에 대해 찬성해온 안장환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수백억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해 고스란히 돌려주겠다는데 왜 부결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미분양과 주택가격 하락에 대해 걱정하는데 그것은 시장원리에 맞기고 시는 어려운 경기 부양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미시가 이대로 주저앉아야 된단 말이냐”며 “구미는 잠시 숨고르기 중일 뿐, 전국의 전기자동차 관련기업을 모아 특화한다면 5공단 활성화 뿐 아니라 6공단 등이 빠르게 개발될 무한 잠재력이 있는 도시다. 현 공원부지는 난개발 등이 예상됨으로 구미시 도시계획 등으로 묶어 두어야 한다”며 “손해 배상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고민이 크다”며 시의 행정부재를 지적했다.
정작 문제는 (유)다원에코시티(민간공원사업추진자) 측의 손해 배상 소송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 이는 이미 부결 전부터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업의 주체자인 구미시 역시 이미 부결 사항을 염두에 두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이다.
다원에코시티 측의 한 관계자는 “아직 부결에 대한 구미시의 통고문이 도착하지 않아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통고문이 도착하면 소송 등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미시와의 60억 원(추정치) 정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60억원은 추정치에 불과하고 최대 180억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관계자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냐는 다원에코시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구미시의회에 중앙공원개발 안에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송을 벌였고 그 소송에서 2심까지 패했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기간에는 업무추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면서 일축했다. 그렇다하더라도 만약 구미시가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구미시는 협약을 체결하고도 업무를 추진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어 시는 “LH 공사 등에 다시 참여를 제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원에코시티 측은 “토지형질변경 등의 권리가 자신들한테 있기 때문에 만약 LH 등에서 사업권을 딴다하더라도 자신들에게서 토지형질변경권을 구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종호 의원은 “LH 등에 의뢰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맞나? 왜 부결됐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부결된 원인은 아파트값 하락 우려 등 경제 논리에 의해 부결됐다”고 못 박았다. “경제 논리로 부결됐다면 LH 역시 부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구미시에서 구체적인 팩트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했는데 시는 주먹구구식일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의회에가 찬성하겠냐”고 말햇다. 윤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당시에도 찬성하는 측에서는 중앙공원 개발로 인한 8천억 원이 구미시에 어떻게 풀린다는 확실한 경기 부양에 대한 팩트와 반대하는 쪽에서는 미분양이 우려되고 주태가격이 하락한다는 확실한 수치가 상정되어야 했다”고 밝히며 구미시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했다.
LH 공사 등에서 별 차이 없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한다면 윤 의원의 말처럼 부결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게다가 토지형질변경권 등에 이자(프리미엄) 비용까지 물면서 맡을 대행사가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시는 막대한 손해 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만약 손해 배상 소송에서 구미시가 패소한다면 60여억 원의 손해는 오로지 구미시민의 몫이 된다.
이에 대해 A씨(송정동)는 “도대체 구미시에서 특히 전시장이 시장을 관둔후 사업추진에 대해 제대로 진행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구미시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 시에서 주관한 공청회 등에는 이해관계로 엮여 있는 사람들만이 참여한 자리였을 뿐 제대로 된 여론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 만약 손해배상에서 지게 되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내야한다”고 쏘아 붙였다.
구미시의 구체적이지 못하고 안일한 대책이 스스로 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위기상황에서 면피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구미시는 구미형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거의 확정적이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지난번 SK구미유치와는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구미시는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곳 중앙공원은 공원일몰제로 인해 2020년 6월30일 공원이 지정 해지될 상황에 놓여있다. 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간이 촉박하다. 하루빨리 대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