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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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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지난 16일 선산출장소 소회의실에서 관계부서 공무원을 비롯해 건축사회, 축산단체 등 총 1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안 확정 심의회를 가졌다.
심의회에서는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195건의 추가 이행기간 신청건에 대한 심의 결과 191건에 대해 실제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2개월에서 9개월을 차등 부여하는 안을 확정했다.
그간 시에서는 관계부서간의 긴밀한 협업체제하에 4차례에 걸쳐 자체처리방침을 마련하는 등 축산농가에서 적법화를 쉽게 잘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금까지 적법화 대상 609농가 중 494농가가 완료해 81%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