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노후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을 2021년 1월 부터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8만원을 지원 한다.
지급대상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대폭 확대되며 2021년도 소득인정액 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48만원에서 169만원이하, 부부가구는 236.8만원에서 270.4만원이하로 14.2%로 인상됬다. 다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만65세 도래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주민등록기준)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구비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