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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위생수준을 향상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자료:김천시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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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김충섭)가 코로나19 및 식중독을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하에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평가는 조리장, 객석, 식재료, 화장실, 영업자 의식 등 64개 항목의 엄격한 기준을 통해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이 정해진다.
위생등급제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위생등급을 받고자하는 영업자가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421-2772)에 신청하면 신청 업소를 방문해 위생 수준을 사전 진단하고 위생등급 지정을 위해 보완 사항 등을 컨설팅해 주고 있다.
한편, 김천시는 현재 83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위생등급제 지정 표지판 및 위생용품 지원과 시 홈페이지 홍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