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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맹지에 태양광 발전소 허가?

임호성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1일

ⓒ 경북문화신문
도로와 접근하지 않은 대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가깝다. 그런데 상주시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는 맹지에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내줬다는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이 맹지 개발로 인해 사유재산 침해와 태양광 일조권 방해 등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 상주시를 상대로 개발행위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를 본보에 제보한 A모씨에 따르면 “상주시 낙동면 산52-1번지에 허가를 내준 태양광 발전소는 산 55-1번지를 교행하지 않고서는 진입 할 수 없는 맹지로 태양광 발전소 허가가 날수 없는 곳인데 현재 태양광 발전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수정리 산 55-1과 52-1의 허가시점은 각각 2017년 7월과 11월”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며 의아해 했다. 

산 52-1번지의 경우 기반시설로서 진입로가 확보된 이후에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 즉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임야에 개발 행위 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법률계의 판단이다.

A모씨에 따르면 “산 52-1번지와 55-1번지는 한 사람(E모씨)이 소유해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내주겠다면서 산55-1번지는 2017년 8월에 B모씨에게 팔렸고, 이어 산 52-1번지는 2018년 4월에 C모씨 등에 팔렸다. 그런데 55-1번지를 매매할 당시 공사차량의 교행에 대한 어떠한 말도 듣지 못했는데, 그 중개를 맡은 D부동산에서 기허가 부지 도로사용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확인서를 첨부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모씨는 “당시 D부동산 중개소의 담당 중개인에게서 도로사용 등에 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진술서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상주시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공사허가를 내준 꼴이 된다.

또한 이에 앞서 열린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에서 “매매인 사실 확인서(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실 확인서)가 상주시에 제출된 상황으로 본 사건 개발행위 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이행청구는 이유 없다할 것이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즉, 매매인이 낸 사실 확인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 A모씨는 B모씨가 도로사용 허가를 전혀 내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문서 위조가 아닌가 의심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청 관계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주장이 너무 달라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 12일 행정소송이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 또한 상대 측 공사관계자인 E모씨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했지만 E모씨는 “이건으로 상주시와 6월 12일 행정소송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한편, 허가를 내준 상주시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좋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 경북문화신문
아울러 현재 수정리 산 52-1번지 공사를 하고 있는 시행사측에 대해 A모씨는 “지난해 여름 산을 개발하면서 토사가 흘러 넘쳐 공사 중단을 요구했지만 손해배상을 신청하라며 막무가내 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52-1번지 시행자 측에 대해 “태양광 발전은 태양을 가리면 현저히 발전용량이 떨어지는 사업인데 52-1번지 시행자 측에서 옹벽을 쌓으면서 산 55-1번지의 판넬 일부를 가리고 있다”며 “동 시행자 측에서는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서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헀다. 그러면서 A모씨는 “6월 12일 행정소송에서 B모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공사현장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행정소송을 통한 판결만 남은 상태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상주시청에서는 허가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도 확인치 않고 허가를 내주었다는 비난에 직면한다. 이에 대해 A모씨는 “상주시청은 이러한 맹지에 허가를 내주면서 가장 중요한 도로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상주시청은 인허가 과정에서 정확하고 명백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말이 설득을 얻고 있다. 상주시의 공정하고 정확한 행정을 바란다.



임호성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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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에 허가 안된다는 건 지나가는 애들도 알겠습니다.  괜히 상주시까지 욕먹지요. 담당자는 지금이라도 개발행위취소하고 공사중지시켜야지요. 괜히 상주시 욕먹이지 말고. 이러니까 상주에 사람들이 안올라하지요.
05/16 10:18   삭제
잉?
시장은 선거법 위반에~~~ 시청공무원은 맹지인데 확인도 안하고 지맘대로 허가내주고 ~~~냄시가 솔솔 나는데~~나랏돈받고 대체 다들 뭐하는건지~~~국가가 나서서 담당자 누군지 밝혀서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
05/15 04:33   삭제
태양광
길도없는데 .. ...허가내준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시청대체뭐하는곳? 둘이 짠거아냐? 
남한테 피해입히고 뻔뻔하게 공사하는 인간이나 해당공무원조사해야 될듯.  .. ...참 대한민국 돌아가는꼴이 대박이네...
05/13 12:42   삭제
나그네
상주시청은 대체 뭐하는지ㅡㅡ확인도 안하고 허가내주다니 공무원들 진짜문제있음ㅡㅡ뒷돈받은거아님?
상주시청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태를 해결해야겠네요ㅡㅡ
05/12 15: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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