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학원 설립 기준 면적과 시설·설비 교구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로 학원이 소규모화 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교육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시 지역 입시, 보습․논술, 외국어와 예능 학원 면적 기준을 9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축소, 독서실은 12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축소했다. 또한 코딩교육 강화에 따른 정보교습과정을 추가하고 12월 1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춰 조례를 시행한다.
조례 개정에 따라 국민신문고 학원 진입장벽 완화 등을 반영해 예비 학원설립자의 행·재정적 부담을 대폭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