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10년이 경과된 통학차량을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통학차량 교체기준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최단운행 기준연한(10년)과 총 주행거리(12만㎞ 이상)를 충족하는 경우 교체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동 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차량은 모두 교체한다.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공립학교는 단설(병설)유치원 201개원, 초 261교, 중 25교, 고 18교, 특수학교 3교, 총 508교(개원)로 직영 통학차량은 총 400대이다. 이중 1월 1일 기준 최초등록일이 10년 경과한 차량은 총 74대이며 54억5천만 원을 들여 교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