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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③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5일
구미세무서 제공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문답

○ 성년이 된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검색은.
☞ 자녀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팩스로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만 19세 이상(199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동의해야만 조회할 수 있다.

○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팩스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중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 동의신청 절차를 거치더라도 불입액이 명확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등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하려면.
☞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신청/제출 →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에서 본인의 자료는 삭제 가능하며, 삭제 신청을 후 취소는 불가능하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해야하나.
☞ 1월15일~20일까지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을 통해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되도록 안내되어 검색이 가능해지게 한다. 1월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으니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 본인 책임 하에 공제신청해야 한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은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는지.
☞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며,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이 대표적이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는 왜 필요한지
☞ 부부 중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큰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대체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도 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맞벌이 가정에서 각 근로자가 총급여 및 4대보험 등을 기입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한 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동의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에서 보여 주는 것은 무엇인가.
☞ 사례별로 기준금액과의 결정세액 차액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큰지를 안내해 준다."


구미세무서 법인세계 문의 ( ☏ 054-468-4402~4408 )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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