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국회의원선거, 지방의원보궐선거)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면담·서면 등의 방법으로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발생 시 엄중하게 단속·조치할 계획이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