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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오는 12월 4일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가 예정됨으로 인해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했다. 이어 12월 19일에는 구미시의회의원보궐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번 입후보 예정 설명회는 4일 오후 2시부터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구미시 봉곡로9길 10-3(봉곡동)에서 열리며 참석대상은 입후보예정자 및 회계책임(예정)자 등 선거사무관계(예정)자나 정당의 선거사무 담당자, 언론사 관계자, 기타 참석 희망자 등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및 선거운동방법,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선거비용)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및 시기별 제한․금지행위, 기타 예비후보자 등이 알아야 할 사항이다.
입후보자 설명회가 끝난 후 총선과 구미시의원 보궐선거 관련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2월 17일 국회의원 후보자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1월 3일에는 구미시의회 의원 예비후보자가 등록한다. 또한 1월 16일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자는 사직해야 한다. 그러나 구미시의회 보궐선거는 3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임하면 된다.
그리고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며, 2월 15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변경) 신청을 하면된다. 2월 15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고 3월 16일에는 재외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또한 3월 24일부터 선거인명부 등의 작성이 시작되고 4월 3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3월 26일부터 27일(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으며 4월 1일 재외투표, 선거벽보의 제출이 이뤄진다. 4월 2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기간 개시일이 되어 선거운동이 이뤄진다. 4월 3일까지는 선거공보를 제출해야하며, 선거벽보가 첩부된다.
4월 5일까지 거소투표용지가 발송되며, 선거공보와 안내문이 동봉된다.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선상투표가 이뤄지며 10일부터 11일까지 사전투표(오전 6시 오후 6시까지)가 실시된다.
이어 4월 15일 투표(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이뤄지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가 진행된다. 이어 4월 27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가 진행되고 6월 14일 이내까지 선거비용 보전이 완료된다.
자세한 문의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054, 458-1390, 452-139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