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7일 구미선관위의 경우 김철호, 우종철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
 |
|
ⓒ 경북문화신문 |
|
지역내인 김천과 상주 선관위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스트트랙 등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결과이며 추후 선거법이 개정되면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을 재촉할 것이 예상된다.
구미선관위에는 오전 10시경 더불어 민주당 김철호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감하여 구미지역 1호 등록자로 기록됐으며, 이어 자유한국당 우종철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
 |
|
ⓒ 경북문화신문 |
|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전쟁이 시작됐다. 누가 더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자세와 공약을 제안했으며 또한 유권자들은 많은 후보자들 중 제대로된 공약과 정책을 제안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 할수 있으며 명함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넣을 수 있는 등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