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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D-60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4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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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이 중헌디?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해 노래로 전할수 있는 에코그린합창단 멋져요~^^ 어릴때부터 환경 의식을 가지고 환경지킴이가 많이 나오면 아름다운 나라가 될꺼 같아요~!
저출생 출산장려 말로만 하지말고 지금 애들 키우는 사람들 먼저 챙겨야 된다.먼저 낳아 키우는 사람이 애 키우기 좋아야 출산 장려도 하는 것이다. 주변에 교복값도 지원 못받고 애 키우는데 허덕이는 모습 보면서 애 낳고 싶겠는가 교촌치킨 4억 지원할 돈으로 교복이나 지원하는게..
전승지원금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만들어가며 안타까운 마음에,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고, 진실을 말하면 고발이나 일삼는 부류가 있습니다ㅠ
대단하셔요
자연이 전해준 아름다운 선물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 욕심이 앞서는 사람들의 손이 탈까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소개되고 알려져 더 소중히 지켜가고자 하는 뜻이 모아지길 소원해 본다.
마음이 넓어지는.. 생각이 머무는.. 사진입니다^^
서미정 선생님 보고 싶어요
2번 . 다른 건 거북이처럼 안 생겼고 1번은 촌스러움
그나마 3번이 낫네요. 활동적인 모습이 젊은도시 구미와 잘 맞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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