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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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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후보가 구미시의 특례시 추진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자체에는 대도시 특례를 누릴 자격이 주어지며 지방분권법에 따라 100만 명 이상인 경우 더 광범위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특례시’가 된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행정구역,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자치구 역시 행정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 후보가 인구 50만 명 이하의 구미시를 특례시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법적인 규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이다. 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대도시 지위확보를 위한 자치분권 특별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례시가 되면 광역시의 경우 도에서 분리 독립돼 자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지만, 대도시 특례는 도 산하로서 존속되지만 특례지위에 따라 일반 시와는 달리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지위급으로 격상된다.
장 후보는 “특례시는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달리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행정이 분리되지는 않지만 위임사무는 도가 아닌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재정 및 인사권에서 고도의 재량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면서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지적은 물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는 특례를 적용하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특례시의 자격을 부여받으면 구미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토대와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