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석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가 30일 오전 10시 구미IC만남의 광장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미시의원의 권한 남용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
 |
|
ⓒ 경북문화신문 |
|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선우 의원이 김우석 안무자가 구미시립무용단의 '엇디하릿고' 정기공연을 자신의 무용단 작품으로 경북무용제에 출전한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김 안무자는 먼저 자신을 비상임 예술인 계약직으로 근로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예술가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리는 바로 자신이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라며 그동안 전국 여러 무용단의 안무자들은 자신이 창작한 안무는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무용단에서도 자신이 창작한 안무를 계속해서 사용해왔고 무용단 관리자 측도 이에 대해 어떠한 의의도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이후 특정언론은 자신을 포함 가족까지 겨냥해 6차례에 걸쳐 편파적인 보도를 하면서 무용계의 적폐로 몰아갔고, 이선우 의원은 담당부처인 문화예술회관의 사실조사 및 입장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섯 차례의 보도 중 무려 다섯 차례 인터뷰를 했다"며 "이로 인해 무용가로 쌓아온 경력과 명예,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고 현재는 명예회복이 어려운 지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당시 무용제 출전과 관련해 문화예술회관 관장과 상의 한 부분이었고 예술회관 측은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예술회관을 비롯해 시의회 고문변호사 등 대부분의 자문기관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안무는 구미시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되기 어렵고 저작권은 안무자에게 있다’고 의견을 냈는데 불구하고 이 의원은 무조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몰고 갔다는 것이다.
김 안무자는 해당 언론사를 민· 형사 고소했고 이어 지난해 12월 이 의원을 형사고소해 현재 소송중이다.
|
 |
|
ⓒ 경북문화신문 |
|
지난 5월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이 의원이 인사권자인 장세용 시장에게 안무자 해촉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김 안무자는 “이 의원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다’, ‘하루 만에 고소취하 입장을 번복했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개인적인 송사를 의회 차원에서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정질문에 앞서 “‘의회와 소송할 수도 있다’, ‘시의원의 직급은 부시장급이다’며 고소취하를 요구하기도 했고 시의원의 권력을 이용해 무용단 연습시간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신입단원 시험에도 참관했다”며 “이러한 과정들이 시의원이 권력을 이용한 협박으로 생각됐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안무자는 “시간이 지나면 억울함이 밝혀지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억울함과 허위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 곧 인정하는 것이 되어 버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라도 큰 용기를 냈다”며 “힘없는 예술가들이 더 이상 권력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예술인, 시민이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