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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신설학교 정원 조정 유예제도’시행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04일
경북교육청이 신설학교의 업무량 가중을 해소하고, 개교하는 학교의 안정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신설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유예제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신설학교는 개교 전 예상 학급 수를 기준으로 개교연도 1월 1일자에 지방공무원을 배정하고, 개교 후 학급 수가 줄어들면 확정된 정원 배치기준에 맞춰 일률적으로 정원을 감해왔다. 이로 인해 개교 초기 신설학교 구성원들이 신속한 교육환경 조성, 원활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체제 구축 등 산적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의 경우 7월 1일자 정원 감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학교 업무가 정상화될 때까지 정원 조정을 1년간 유예하고 다음연도에도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원함으로써 개교 초기 학교가 빠른 시기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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