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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중앙분리대 파손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불법주정차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차로 인해 아이들 안전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구미시와 칠곡군 경계에 위치한 초등학교 주변 중앙분리대가 파손된 채 오랜 시간 경과돼 파손 된 경위나 시점을 알 수 없다. 거리뷰를 통해 작년 1월에도 파손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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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2배 이상 올랐음에도 위반 차량이 있고, 도로에 실선을 그려 주정차 기준을 구분 짓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주정차가 가능한 흰색 실선이 그어져있어 이 또한 문제로 여겨진다.
지난해 7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승용차와 자전거를 탄 학생(초3)과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다.
특히 이곳은 행정구역이 칠곡군과 구미시 경계에 있기 때문에 칠곡군청과 구미시청에 확인한 결과 위치는 칠곡군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 구미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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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관계자는 “도로를 직접 확인 후 도로실선을 먼저 해결하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올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11일부터 시행된다. 한 학부모는 “스쿨존 내에 등하교 시간만큼이라도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되고 학생들의 안전이 지켜지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