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1회용품 플라스틱컵 사용이 억제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1회용품 사용규제 방침에 따라 지역 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돌며 1회용 플라스틱(합성수지)컵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회용 컵 사용을 조기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며 매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경우에만 1회용품을 제공 할 수 있다.
도는 지난 7월말까지 도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장실태조사와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현장 계도를 병행 실시했다.
아울러, 8월부터는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매장의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도는 시군별 담당자 현장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불가 고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적정 수량의 다회용컵(머그컵 등) 비치 등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을 펼친다.
또 소비자들의 생활의식 개선을 위해 매장 내에 일회용컵 사용금지 홍보문구를 부착토록하고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다회용 컵이 비치된 매장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한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우리나라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배출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 연간 260억개(1인당 510개)에 이른다”면서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과태료 처분기준>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위반 2백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1차30만, 2차50만, 3차 1백만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1차 10만,2차30만,3차50만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1차5만,2차 10만, 3차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