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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무을면 무등리의 마을입구에 축사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대추진위 구성에 이어 공사현장에서의 항의 집회 등 장기전에 돌입했다.
무등리 50여가구 주민들은 지난 3월 11일부터 3개월여째 축사건립에 반대해오고 있다. 14일 현재 무을면 이장협의회, 무을면 자연보호협의회, 무을면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무을면 8개 단체도 현수막을 걸고 무등리의 대형축사 건립을 반대하며 청정마을 지키기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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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축사가 들어서는 곳은 마을입구인 무등리 707번지 일대 4곳이다. 이중 두 곳은 포기 의사를 내비쳤고 나머지 다른 한 곳인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단지 앞에 위치한 A업자는 ‘그동안 투자한 돈 5천만원을 내놓아라’, ‘땅을 팔겠다’고 하더니 다시 ‘축사 건립을 위해 투자한 6천5백만원을 변상’하라며 태도를 바꿨다.
서재원 축사건립반대추진위원회 공동 추진위원장은 “A업자는 시청을 통해 1억6천만원에 땅을 매매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나서서 여러 경로를 통해 매입희망자를 물색했다. 매매가 성사되는 경우를 대비해 기존의 흙을 걷어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A업자는 마을 측에서 제시한 매매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매매를 거부했다”면서 “협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업자는 ‘땅 매매에 대해 한마디도 한 적도 없는데 왜 남의 재산을 가지고 들먹이냐’며 투자한 6천 5백만원을 달라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고 설명했다.
축사건립반대추진위원회는 또 “구미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민 민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면서 “150여억을 들여서 조성중인 돌배단지 바로 앞에 축사허가를 내줄 수 있냐”고 잘못된 구미시의 행정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종호 의원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장장, 쓰레기 매립장 등 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보상이 있지만 개인사업자가 특정지역에 들어와 사업을 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100%생긴다”며 “힘없고 선량한 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전 윤 의원은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위원회에서 주민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회 등을 열어 사전에 차단하라고 구미시에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를 무시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과 상의 한마디 없이 축사건립 허가를 내준 것이다.
한편, 축사건립반대추진위원회가 국민권익위에 상충된 시책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축사 건축허가 취소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10일 이를 구미시에 이송 조치했다. 구미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