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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선산 유치 식품연 경북본부, 부지매입 문제로 사업종료?

임호성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0일
구미시 선산읍 교리에 유치한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식품연 경북본부)가 부지매입에 대한 이견 차이로 사업이 종료위기에 처했다. 당초 식품연 경북본부는 2014년 건설을 시작하여 2019년 준공이 목표였다.
ⓒ 경북문화신문

2018년 9월 8일자로 사업종료 시기를 맞아 1년 연장했지만, 부지매입 의견과 관련하여 구미시나 식품연(한국식품연구원),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견이 팽팽해 종료위기에 처했으며, 이미 마무리 시한인 2019년 10월 11일자 기한을 넘겼다. 과기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부지매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종료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식품연의 경북분원의 건설비용은 총액 198억원(국비 118.8억원, 지자체 59.4억원, 한식연 19.8억원)에 달했지만 부지매입 비용은 약3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식품연 경북본부가 들어설 선산읍 교리 2지구 6,600㎡의 부지매입 비용은 토지감정 결과 약 30억 원 정도라고 했다. 경북도나 구미시에서 부지매입 비용 30억 원만 마련된다면 과기부 담당자와 한식연 담당자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부지매입비용이 문제가 된 것은 구미시유지인 이곳 부지를 20년간 무상제공하기로 했지만 20년 이 지나면 식품연에서 부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철수해야 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시행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구미시에서 무상임대 기간인 20년이 지나면 새로운 방식의 계약을 맺지 못하고 식품연에서 건물을 사든지 아니면 건물을 철거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관계령의 요지이다. 이러한 규칙으로 인해 한식연 경북본부는 삽 한번 뜨지 못하고 사업 종료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9월 27일 과기부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식품연에서는 “부지 무상제공 의미가 법적 제한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구미시에서 강구하여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식품연은 정부 출연기관이라는 특성상 별도의 가용예산이 없어 정부로부터 토지 구입비 지원은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건설비용 10% 부담조차도 벅차다”고 밝혔다. 구미시 관계자 역시 “건설비용 30억 원과 분원 설립시 R&D 지원비를 주는 만큼 별도의 부지 매입비용 지원은 불필요하다”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감정을 거쳐 확정된 금액으로 임의적인 조정이 불가하다”며 서로의 입장차만 전했다. 이날 회의는 과학기술정통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식품연구원 그리고 구미시와 김현권 국회의원실에서 참석했다.

기자와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한 선산읍민은 “이곳은 개발이 안되나요”라고 물었다. 기자가 이러한 식품연에 얽힌 사연을 설명하자 읍민은 “3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없어서 식품연 경북본부가 못 들어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일할)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구미시민과 선산읍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면서 혀를 찼다.

식품연 경북본부가 들어오게 되면 선산지역 뿐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생산하는 특산품의 상품화가 가능할 것이며, 이는 바로 6차 산업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것이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는 다른 이견이 없다. 부지매입 비용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한 선산읍민의 말처럼 일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식품연 경북본부가 지어질 현장만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시간은 계속해 지나고 있다.


임호성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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