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설을 맞아 16일부터 23일까지 자원 낭비를 방지 및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관내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한다.
명절 기간동안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과 주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를 집중 점검해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 포장 검사 명령을 내려 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위반 업체에게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