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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노조 파업'에 대한 입장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은 3일 변호사노조의 전면 파업사태를 맞아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법률상담을 평소처럼 수행하고 수임변호사를 변경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이상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직원에게 공지한 ‘파업사태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통해 “변호사노조가 파업으로 얻으려는 변호사증원과 특정 보직이 법률구조가 당장 필요한 국민과 의뢰인들의 불이익과 고통보다 중요한 것인가”라며 파업의 부당성을 강조한 뒤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많아지게 됐지만 국민을 생각하여 파업대비 지침에 따라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단은 변호사 노조가 업무량 증가에 따른 변호사 증원을 주된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부서장(기획 및 규정관련 부서)을 변호사로 임명토록 요구하는 등 사실상 공단 내 인사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임기제 변호사를 채용하는 한편 신규 변호사 20명을 채용하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 예산을 요청했으나 결국 좌절된 바 있다. 올해 법무부에 40명의 변호사 증원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최근 이를 승인했고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 예산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같이 변호사 증원에 대하여 공단 경영진도 동의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의 증원이 예산과 정원으로 묶여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노조는 이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선언했다. 변호사노조는 노사간 이견이 없는 사항을 가지고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파업을 선언한 노조는 파업유보 조건으로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변호사 전보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둘째 근무평정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셋째 특정부서장을 변호사로 임명할 것 등이다.

첫째·둘째 항목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통해 시한을 명시하면서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세 번째 항목은 경영진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노조는 특정부서장을 변호사로 임명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협의할 것 없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번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를 볼 때 변호사 노조의 진정한 파업의 목적은 변호사 증원이 아니라 공단의 핵심보직을 꿰차는 데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즉,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의 개선이 아니라 공단의 인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결국 공단의 이사장이 행사하는 경영권의 주요사항을 변호사노조가 행사하고자 함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공단 전체를 변호사노조에 의한 조직으로 만들려는 시도이며 정당한 쟁의행위가 될 수 없다. 

변호사노조의 이기주의에서 발원한 파업은 공단을 믿고 소송을 의뢰한 민원인에게 큰 피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공단이 수행하는 소송사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임금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들의 의뢰인은 대부분 소액 체불임금 피해자로서, 판결 등을 받으면 1천만 원까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파업을 진행하면서 피해구제가 늦어져 결국 사회 취약계층인 의뢰인들과 서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 공단 입장에서 볼 때, 평균 억대 연봉을 받는 공단 소속변호사들이 파업을 빌미로 수백만 원으로 생계가 좌우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를 하지 않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변호사노조는 부당한 목적의 파업을 진행하지만 공단은 파업기간 중 다른 구성원들이 더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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