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이갑수)가 13일, 수사과 지능팀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해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4·15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을 대비해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췄다. 이와 관련, 2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77일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접수 즉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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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경찰서'선거사범 수사상황실'개소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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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9년 12월 16일부터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6명→12명)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거짓말 선거△불법선전△불법 단체 동원△선거폭력 등 '5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지위 고하불문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全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 인지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된다.
※ 신고자 신분 철저보호・최고 5억 보상금 지급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