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비상사태 속에서도 총선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4.15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이 2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후보자들의 명함전달, 악수 등 통상적인 대면선거운동이 불가능해지면서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깜깜이 선거는 후보에 대한 정책과 인물 등에 대한 정보 부재를 낳는 것은 물론 후보 변별력을 가로막아 선거 무관심과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구미경실련은 “코로나19로 인해 후보들이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SNS 활용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전달이어서 공약 홍보와 후보 검증에 한계가 있다”면서 “후보자들 간의 직접적인 상호 토론을 통해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후보자 토론회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항에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군·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해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SNS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물론 언론 등의 추가 토론회 필요성 문제제기에 묵묵부답‘이라면서 ”코로나로 인한 깜깜이 선거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NS 시대상황을 반영해 ‘1회 이상’을 ‘2회 이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며 깜깜이 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