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생활방역 지침 이행과 휴원에 따른 영업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교습소에 대해 방역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4월 1일) 구미시에 소재하고 구미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 1,198개소와 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 폐원(폐소)한 학원·교습소 14개소로 총 1,212개소다.
신청방법은 이달 26일까지 구미시청 교육지원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사업비는 총 6억 600만원(도비 3억300만원 시비 3억300만원)으로 시설당 50만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