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축산농가 215곳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불법행위를 사전 감시한 결과 12건의 위반사항 적발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올해 소, 돼지 등 축산농가의 환경오염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주요점검 대상으로 축산농가 215곳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 축산농가 설치 및 운영 4건, 가축분뇨 부적정운영 4건,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 총 1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점검시설에 대해 고발(7건) 및 행정처분(6건)과 개선 명령 및 조치명령(5건), 과태료(4건) 처분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했다. 또 관리일지·대장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지도하기도 했다.
우준수 구미시 환경보전과장은 “축산농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출되는 분뇨는 하천·강 오염에 주요인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점검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하천 등의 녹조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원천 차단이 필수이며,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불법 가축분뇨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라고 밝혔다.
<가축분 위반행위 신고>환경보전과 ☏054-480-5284,5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