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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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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조치의 시행에 따라 영업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시설 5종과 홀덤팝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됐다. 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나, 직계가족 모임 등에 대한 예외는 허용하는 등 그간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의 피해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됐다.
유흥시설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이들 업종이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도우미 포함) ▲운영시간 제한 및 이용인원 제한 준수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춤추기 금지 등이다
구미시는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관리를 우려해 9천여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상시·특별점검반을 편성, 주·야간 현장 지도단속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지속 위반시, 3개월내 운영중단명령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