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구미시에 도입된 공유 킥보드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성은 물론 불법 주정차등의 문제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
|
ⓒ 경북문화신문 |
|
|
 |
|
ⓒ 경북문화신문 |
|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려면 휴대폰에 어플을 다운받고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이용을 위한 안전수칙을 보면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주차 시 반납 금지구역 확인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는 볼 수 없고, 2인이 탑승한 경우도 허다하다. 또 주차를 횡단보도 주변과 아파트 주차장에 해둔 이용자들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킥보드 이용에 요금추가와 같은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 외에는 다른 조치사항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우측통행이 가능하다. 이렇다보니 주행 중인 차량과의 아찔한 순간이 연출되기도 한다.
시민 A씨는 "얼마 전 아파트 단지에서 내리막길을 쌩쌩 달리고 있는 남자아이 두 명이 탄 킥보드를 승용차가 친 것을 목격했다. 어두컴컴한 밤이다보니 승용차가 미쳐 킥보드를 발견하지 못한 모양인데 어느 운전자가 그 사고를 피할 수 있겠냐는 생각도 들었다"며 "사고를 대비해 전동 킥보드 관련 법규와 처벌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미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이용 나이가 만 13세부터이며, 공유킥보드 업체는 자유 업종으로 시청에 별도의 허가 없이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라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관련법규가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도로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법 개정안이 5월13일부터 시행돼, 법이 개정되는 5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