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도량3주공상가에 현금자동입출기(ATM)기가 설치되자 상인들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철거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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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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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도량3주공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상가에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입출기가 설치됐다. 도량새마을금고가 맞은편 사무실 임차가 만료되면서 이곳 상가를 매입해 금고를 이전하고 공간이 협소해 건물 밖에 현금자동입출기를 설치한 것이다.
하지만 상가의 인도에 설치되다보니 상가 건물 출입을 위해 이를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는가 하면, 아예 2층 계단을 막고 있어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곳 상가는 지하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26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2층에는 치과, 식당 등 10개의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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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입점해 있는 상인 A씨는 “현금자동입출기가 설치되기 전부터 반대를 해왔다. 상인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무단 설치해놓고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식이다”면서 “ATM기가 계단을 막고 있어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불편하다. 코로나19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입지조건이 더 나빠져 영업에 피해가 크다”며 철거를 주장했다.
또 다른 상인 B씨는 “주민들과 함께 상생해야 할 마을금고가 상인들의 어려운 상황은 무시한 채 설치를 강행해 설치하던 날 현장에서 강하게 항의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욕설과 함께 주먹이 날아왔다”며 “시각장애가 있어 당시 누가 폭행을 가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는 과정에서 이사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B씨는 현재 시각장애 4등급이며, 전치 2주의 병원진단을 받아 놓은 상태라고 한다.
아파트공동상가의 공동지분에 대한 점유증축의 경우 허가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로 대지소유자의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 즉, 상가에 현금자동입출기를 설치하려면 입점 상인들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곳 현금자동입출기는 전체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인 것이다.
이와 관련 도량새마을금고 측은 “상가협의회장과 협의가 된 상황으로 이를 위한 보상책으로 상가건물 외부도색과 주차선 도색을 약속했다”며 "추후 옮길 장소를 모색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폭행과 관련해서는 "설치과정 중 실랑이가 벌어져 말리는 과정에 멱살을 잡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 1일 불법처리지침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공문을 도량새마을금고에 보낸 상태다. 구미시 관계자는 “행위허가 위반에 대해 2개월간 시정기간을 두고 시정되지 않으면 처벌규정에 따라 자진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 불법 조폭집단
04/07 23:55 삭제
은행이 너무하네 쯧쯧
04/04 22:39 삭제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 무법자들이네요!
불법을 저지르고도 장애인을 폭행까지하다니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것입니다
04/04 22:14 삭제
새마을금고가 이런이미지였나요??
불법이말이됩니까? 거기다폭행까지?? 조폭집단인가요??
진짜양아치들이네요
04/04 19:1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