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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제공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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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왕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9월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으로 운영된다.
구미시는 남구미 나들목과 이어지는 폭 35m의 도로인 왕산로에 제한속도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40km/h,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50km/h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일률적인 제한속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시간대별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2020년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 차량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일괄 조정됐다. 하지만 이곳은 야간 물류차량과 이동차량이 많은 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일률적인 속도제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어린이 보행사고가 적고 야간에는 물류차량과 이동 차량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의결했다.
이어 구미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총 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속도단속카메라, 발광형 시간제 속도제한 표지판, 노면표시 등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들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