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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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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23일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가진 교통환경국의 교통정책에 대한 브리핑에서 남병국 국장은 지난달 24일부터 주차 공간 부족으로 지역 상가 운영이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미시 전 구간에 대해 오후 6시이후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주말 및 공휴일 주정차 단속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변경하고, 점심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연장하며, 20분의 정차 가능 시간을 두었다.
다만, 단속 시간 내에는 어린이의 보행 안전 및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서 고정형 단속카메라와 이동식 차량을 통한 집중단속 및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유예 시간 중에도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및 교통 불편 신고에 의한 이동식 차량 단속은 계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주차단속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다. 주정차단속문자알림 서비스는 시청 홈페이지(검색창에서 문자알림으로 검색 후 가입)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와함께 자영업자 상공인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30%감면한다.
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동지역의 상가 등 근린 생활시설물 중 개인별 소유 지분의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매년 10월 연 1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 상공인들의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의 30%를 일괄 감면한다.
이외에도 불법주차 및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평동과 산동읍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공영주차장을 추진하고 있고, 금오산대주차장이 내년 상반기 중 금오산대주차장 무료개방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평·인의·오태 지역 등 4곳에 160여면의 시민행복주차장을 조성 및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