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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병길 법무사 |
ⓒ 경북문화신문 |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한다.
재산분할은 이혼에 대한 책임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부의 혼인 재산을 청산 및 부양을 목적으로 하므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즉, 외도를 한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
재산분할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현물분할이란 재산을 그대로의 형태로 부부의 쌍방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둘째, 경매분할이란 대상재산을 경매하여 그 환가대금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실무상 경매분할을 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셋째, 금전분할은 분할대상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대신 그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배우자에게 위 평가액 중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실무상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분할은 일시 급, 분할 급, 정기 급으로 이루어지는데 실무상으로는 일시 급이 대부분이지만 정기 급 및 분할 급의 방법도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재산증식의 기여도를 수치화한다는 것은 어려우나,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등), 장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등), 부양자유무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재산분할은 결혼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부부의 기여도(가사노동 포함)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대상은 부부 공유재산, 공동명의의 재산, 공동생활을 위해 취득한 가전제품 재산, 예금, 주식 및 부동산 등이 있으며, 부부 일방 명의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중의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일방의 전유물인 장신구, 의류 등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모의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고 일방이 그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된다.